제목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취득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305심판(2011.05.23)「부동산 실명의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지0832심판(2012.01.03)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