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질적 취득자가 OOO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OOO는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취득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로서 형식적인 취득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305심판(2011.05.23)「부동산 실명의자가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