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며, 동 규정의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판매촉진비와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판매촉진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56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019심판(2015.02.27)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510심판(2018.11.28)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65심판(2020.09.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8030심판(2024.03.21)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