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서 임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같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한다 하여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거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 내지 근거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769심판(2009.12.21)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7부2672심판(2017.07.21)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42심판(2021.12.28)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