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온천개발 등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거나 달리 쟁점토지를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서 실제 온천개발 등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672심판(2017.07.21)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판매촉진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