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기각)
요지
받을어음의 경우는 당연히 포괄적 승계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서 분할등기일 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분할법인의 받을어음 계정에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분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3306심판(2014.06.03)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42심판(2021.11.03)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