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2001.03.28 신설)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2008.03.31 개정)

1.

자산(2001.03.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2001.0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2001.03.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2001.03.28 신설)

2.

부채(2001.03.28 신설)

가.

지급어음(2001.03.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2001.03.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2001.03.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2001.03.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