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2009.02.04 개정)
제82조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5조]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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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
│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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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제8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