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차입금을 승계시키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입금은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차입금의 지출내역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지출액만을 가지고 쟁점차입금2 전체를 공동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2785심판(2015.04.13)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627심판(2010.03.12)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