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 주식취득은 ○○○가 주식 취득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법인은 이를 취득하지 못하여 관계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게 된다면 「상법」상 저촉되는 상황임이 확인되어 쟁점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점, 쟁점분할을 통하여 특정주주의 지분가치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분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분할사업 또는 분할재산만으로 별도로 물적 또는 인적자원을 갖추어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점, 분할신설법인은 설립과 동시에 관계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계사의 해외영업담당 상무이사와 재무담당 이사를 각각 분할신설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고용하였으며, 쟁점분할시점부터 현재까지 분할신설법인은 계속적인 투자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분할신설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승계할 경우 차입조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차입금은 분할 승계시 차입조건이 악화되는 부채로 적격분할요건 제외 대상 차입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분할은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78심판(2017.09.05)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842심판(2021.11.03)쟁점차입금이 “분할로 인하여 약정 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쟁점차입금2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으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