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 자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이 자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을 줄여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요지
기업의 인수합병시 전환사채를 이용하는 투자구조는 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 중의 하나인 점, 청구법인은 조세를 회피할 거래구조가 있었음에도 이 건 법인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은 적정한 조세절감효과를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자금의 흐름이 쟁점전환사채의 발행 및 쟁점주식의 양도와 상이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금액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이 되어 청구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 발행금액을 주식 양도가액에 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부2785심판(2015.04.13)쟁점분할이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