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적분할시 받을 어음을 미승계하여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받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2 에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받들어음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627심판(2010.03.12)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지0356심판(2013.07.10)(1) OOO 청구법인(분할신설법인)에게 한 물적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등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신청에 대하여 당해 납부서를 교부한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세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