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무납부고지는 단순한 징수절차로서 부과처분이 아니라 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지방소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20심판(2012.06.21)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396심판(2019.06.12)위탁자가 건축 중 가압류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사용승인 전에 보존등기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후 위탁자 명의로 사용승인이 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