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자가 건축 중 가압류등기촉탁을 원인으로 사용승인 전에 보존등기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후 위탁자 명의로 사용승인이 된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보존등기된 미준공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사용승인일에 원시취득자인 위탁자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 이후에도 위탁자 명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신탁계약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승인 시점에서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하기로 신탁계약에 의하여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탁의 법리에 부합되다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 당시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155심판(2017.03.08)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