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1551심판(2011.05.30)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2011중0055심판(2011.02.10)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2지0105심판(2012.07.17)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85심판(2012.09.25)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4지0396심판(2015.08.11)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155심판(2017.03.08)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