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는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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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2012지0320심판(2012.06.21)무납부고지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