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3조 [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의 설치 등 ]

①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그 밖의 과세기초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2014.11.19 개정)

2014.04.02부터 시행 [2014.01.01 법률 제1215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산세의 개편을 위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2014.11.19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