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17조 [ 청구대상 ]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29>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12.29 개정)
2.
제133조의9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