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연도에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시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078심판(2009.12.28)비상장주식의 증여의제가액 평가시 1주당 순손익액을 유상증자 주식 수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0서0310심판(2010.06.30)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