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부등본은 구체적인 탈세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당되지 않음(경정)
요지
제보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탈세정보포상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831심판(2008.07.14)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허위기장률이 높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