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포상금의 지급(2003.12.30 신설) ]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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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세액등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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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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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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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원 초과 │ 8천만원+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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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탈루세액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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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금액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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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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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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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 1천 9백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 │의 100분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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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거부금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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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금액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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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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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250만원 초과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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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8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1억원을,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⑥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6>

⑦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직불카드영수증과 선불카드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2, 2009.2.6>

⑧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에 의한 거래(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불리하게 기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6>

⑨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⑩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르게 기재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⑪

법 제8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ㆍ내용ㆍ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⑫

법 제84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말한다. <신설 2006.4.28, 2007.2.28>

⑬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제6항ㆍ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며,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⑭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동호 각목의 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10.1>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때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때

<16>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8, 2007.2.28,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