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ㆍ직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조세범처벌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주세 상당액
조세범처벌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통고대로 이행된 경우에 한한다)되거나 재판으로 확정된 벌금액 또는 과료액. 다만, 벌금없이 징역에만 처하여진 때에는 해당각조에 규정된 벌금의 상한금액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조세범처벌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면탈하였거나 면탈을 의도하였던 세액 상당액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제3항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과대계상한 결손금액을 과세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산출세액
자료제공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출두하여 당해 자료에 관한 질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