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제9조에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67.11.29, 1974.12.24, 1980.12.31>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한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2.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