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쟁점용역의 범위는 위 도시공원특례사업의 전부에 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에 상가 및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이 있으나, 조특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외에 상가의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전액 불공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445심판(2011.11.01)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1748심판(2005.07.28)면제사업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중0271심판(2014.04.02)쟁점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