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가 토지의 소유자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비는 토지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광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