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권 취득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를 기준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과세기간 종료이후 과세 면세 비율등 사업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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