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도 총예정사용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분양면적표에 나타난 면적을 근거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중0545심판(2012.08.06)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784심판(2019.01.04)도시공원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