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세액을 전액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입세액은 이 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업무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는 산업단지용 토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 분양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쟁점매입세액은 과.면세 공통매입세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445심판(2011.11.01)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1중0366심판(2011.11.09)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