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요지
부과고지전 결정행위, 행정청의 권고, 견해표명 등 법적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나 단순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898심판(2007.09.10)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1서1643심판(2011.06.15)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2지0137심판(2012.03.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82심판(2012.09.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55심판(2012.09.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456심판(2012.09.1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2지0576심판(2012.11.20)일반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분 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42심판(2020.01.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