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청구인의 일반민원 제기에 대한 회신은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참조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2898심판(2007.09.10)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0광0743심판(2010.05.11)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 따른결정조심2013관0157심판(2013.10.02)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