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사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던 중 착오로 다른 수입신고건의 관세를 납부하자 처분청의 공무원고의 민원상당을 거친 후 동 납부는 오납임에도 직권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심판청구를 제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의 일반적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은 불복대상이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수입징수관이자 체납관리 세관장인 관할세관장에 과오납 환급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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