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를 제기 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민원제기에 대한 회신만을 하였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광0743심판(2010.05.11)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12지0137심판(2012.03.27)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