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2008.12.19. 이를 취소하여 더 이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광0743심판(2010.05.11)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9지3842심판(2020.01.16)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