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반분양을 하고 남은 미분양분 주택을 주택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조합원이 아닌 주택조합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1)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2) 쟁점부동산은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남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으로서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279심판(2011.05.23)「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중2617심판(2010.10.19)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광0743심판(2010.05.11)단순한 민원회신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어려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