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 ·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수 탁자인 청구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617심판(2010.10.19)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