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
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1279심판(2011.05.23)「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