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증가분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합병 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거나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사업부문과 기본 합병법인의 사업부문에 대한 4년 평균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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