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