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현지법인의 문서에 의하면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의 경영실적, 해외시장 동향정보 등을 청구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파견 직원은 청구법인의 경영참가ㆍ기술 이전 등의 목적으로 파견되어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고 보이므로 파견직원의 실제 업무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할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13심판(2015.01.15)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법인이 증가분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을 합병 후 개월 수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3중0556심판(2003.10.18)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