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합리화 적립하지 아니하여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을 세무조사후 세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추가공제 가능여부(경정)
요지
결산확정후 경정증된 경우 임시투자세액 추가공제가능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585심판(1992.03.23)결산확정시 세액공제 합계액과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법인세신고시의 그것보다 부족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족액과 이에 대한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6중2095심판(1996.10.18)경정결정시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