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결정시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잘못 알고 공제대상 임시투자세액 00원에서 동 감면세액 00원을 차감한 00원을 미공제한 임시투자세액으로 공제토록 결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년도의 법인세 경정결정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경정하면서 추가로 공제할 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주지않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2585심판(1992.03.23)결산확정시 세액공제 합계액과 그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법인세신고시의 그것보다 부족한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부족액과 이에 대한미납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