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寄宿舍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의 計上 ]

(기숙사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제8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