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라 함은 종업원을 위한 국민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주택연면적의 2배의 면적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종업원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신축 또는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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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항 본문에 의한 임대 또는 분양일까지는 사원용주택의 가액이 토지등의 양도가액이상인 것으로 본다.

⑥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법인은 토지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양도명세서 및 사원용주택취득명세(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원용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사원용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명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6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전액

⑧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사원용주택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명령 또는 이전명령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전함에 따라 사원용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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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양도차익을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면적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통지등의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업무용과 기타의 용도에 겸용하는 건물은 기타의 용도에 사용한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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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또는 주택의 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