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호에 ‘동일한 지역 또는 국가’에 대하여 국조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유럽연합”만을 규정하고 있다가 2011.3.18. 개정시 “중국과 홍콩”이 추가되었고, 동 개정 시행규칙은 2011.3.18.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인바, 그 이전인 2008년 귀속분부터 2010년 귀속분까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5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18조의2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의3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84심판(2012.11.19)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