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2010.12.30 신설) ]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2012.02.02 신설)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2013.02.15 개정)
삭제(2013.02.15 개정)
법 제3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2012.02.02 신설)
법 제34조제5항제4호에서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50조제6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법 제34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12.02.0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2012.02.02 신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2012.02.02 신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2012.02.02 신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2012.02.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