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지0385심판(2012.07.18)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87심판(2014.03.25)청구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721심판(2015.01.22)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이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265심판(2018.08.30)청구인이 쟁애인용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