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창업일부터 4년을 경과한 이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9.10.16. 창업을 하고 4년을 경과한 2013.10.25.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48심판(2013.04.09)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