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쟁애인용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차량으로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서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 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48심판(2013.04.09)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참조결정2011구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