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에 매각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ㆍ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148심판(2013.04.09)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814심판(2013.12.23)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