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장애인 차량을 대체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대체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말소 또는 이전 등록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148심판(2013.04.09)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